은행 카드실적 우대금리 문턱 낮아진다⋯제외 항목 1개 이하로 축소

입력 2026-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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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 일부만 제외

은행 대출금리 우대 조건으로 적용되는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이 9~10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실적 제외 항목은 대부분 없애거나 1개 수준으로 줄이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금리우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들은 대출 고객이 급여이체,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로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간과 제외 항목이 달라 금리우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일부 대출 고객은 신용카드를 월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주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했다는 이유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가족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지 않거나, 은행이 적용하는 실적 산정 기간이 카드사 기준과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이용금액 산정방식과 선결제·결제 취소 처리 방법, 가족카드 합산 여부 등 금리감면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등 통상 4~8개 항목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왔다.

개선 이후에는 실적 제외 항목을 은행별로 1개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KB국민·NH농협·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은 주로 카드론을 제외 항목으로 남기고,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제외 항목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이용액만 제외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실적으로 인정하고, 사용금액 대비 금리 감면 폭도 같이 적용한다. 카드 할부 결제는 결제한 달에만 실적을 몰아서 반영하는 대신 할부 기간 전체에 걸쳐 나눠 인정한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매달 60만원씩 6개월간 카드 이용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개선안은 은행별 약정서 개정과 전산 개발, 임직원 교육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9~10월 중 시행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먼저 시행했다. 우리·기업·부산·전북은행은 9월 30일, 농협·iM·수협은행은 10월 1일, 국민은행은 10월 6일, 신한은행은 10월 30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전산체계가 달라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리 감면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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