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장된 종합특검...관저이전 의혹 등 수사 지속

입력 2026-07-21 15: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지난해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지난해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의 수사 시한이 다음달 23까지 30일 연장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사건에 대해 '감사 방해' 행위를 벌인 경우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 등과 관련한 수사를 보다 폭넓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앞서 활동한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하고,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전날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내일인 22일 오전 김건희 여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던 당시 이전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 3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

한편 특검은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한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국정원의 비상계엄 가담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방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점은 수사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은 그간 총 1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1명의 영장이 기각돼 기각률은 61%에 달한다. 12.3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 16일 기각됐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의혹 별로 분류하면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김대기 전 비서실장·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관저 이전), 정진팔 전 합참차장·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내란중요임무종사)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73,000
    • +2.41%
    • 이더리움
    • 2,815,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327,500
    • +3.44%
    • 리플
    • 1,681
    • +4.02%
    • 솔라나
    • 114,000
    • +0.97%
    • 에이다
    • 257
    • +6.64%
    • 트론
    • 481
    • +0.84%
    • 스텔라루멘
    • 283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80
    • +0.1%
    • 체인링크
    • 12,690
    • +2.17%
    • 샌드박스
    • 70.37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