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6-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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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소기각보다 실체적 판단 원해”
특검,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소의 정치적 의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시나리오, 명태균 주연, 특검 연출로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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