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입력 2026-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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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각각 논평을 내고 현장의 부담을 우려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등 현장 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와 국회에는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경협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2.9%)를 웃돌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안타깝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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