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득 착시’ 막는다… DSR 3년 평균 적용 검토 [업무보고]

입력 2026-07-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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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장기간 평균 반영…3년 평균 방식 검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투기성 주택대출 추가 규제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전경 (박민석 기자 mins@)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전경 (박민석 기자 mins@)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차주의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본 부담을 높이고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겨냥한 추가 금융규제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DSR 산정 시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이를 현재보다 장기간에 걸쳐 평균 내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소득 변동 폭이 큰 경우 최근 2개년 소득을 평균해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균 기간을 더 늘려 상환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탄화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주담대와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우선 주담대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 다주택자 주담대 등 고위험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금융규제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앞서 예고한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를 구체화하고 무주택자를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도 검토한다. 탈법·편법적 대출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신 사무처장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기·실수요 구분 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금융 분야 대토론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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