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조정 고시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3.3㎡ 기준으로는 약 733만9000원에서 739만5000원으로 약 5만6000원 상승한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이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