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입력 2026-07-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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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
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
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종합한 결과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4월 말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대신 범죄 유형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하향하는 방식이다.

성평등부는 앞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일괄·조건부 하향에 찬성한 참여자 가운데서는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존중하되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 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협의체는 연령 조정 논의와 함께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도 권고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과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보호처분 시설·전문인력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년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공론화 결과와 협의체 권고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평등부는 향후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소년비행 대응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비롯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방안과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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