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입력 2026-07-14 11:5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4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14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우리는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의 개선, 감정절차 관리제도의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재판지연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회생법원의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 등 전문법원의 확대 등을 통해 전문적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은 재판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사법부의 역할과 AI의 활용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세계 각국의 사법부와 공유하고 논의할 뜻깊은 기회”라고 말했다.

노 신임 처장은 지난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앞선 3월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맞서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네 달간 공석으로 있던 자리가 채워진 것이다.

대법관 제청 실마리 찾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14명 중 한 명이 겸직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대법원의 소부 사건 심리에서는 빠지게 된다.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 이 상황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까지 임명하면 재판 인력이 한 명 더 줄어드는 만큼 그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 1월 후임 대법관으로 김민기(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금껏 최종 임명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 필요성은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그간 미뤄뒀던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되자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차 논의에 들어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 대법관 후임자와 곧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자를 동시에 제청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려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하반기 경제전략-종합]
  • 5월 전국 부동산 거래 위축…아파트 거래액만 '쑥'
  • 글로벌 메가 투자자 된 '반도체 빅2'…M&A·PF 판 키운다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②
  • 무너진 7000피·환율 1500 돌파…美 CPI·TSMC 타고 반도체 넘어 볕 드나
  • '바비' 이어 11호 태풍 '하이선' 등장…예상 경로는?
  • 연준 기준금리 올리나...월러 “근원 CPI 높으면 긴축 검토해야”
  • 미군 “이란 공습 개시...3일 연속 야간 공격” [상보]
  • 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13: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65,000
    • -1.53%
    • 이더리움
    • 2,628,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345,000
    • -2.18%
    • 리플
    • 1,569
    • -2%
    • 솔라나
    • 110,700
    • -2.29%
    • 에이다
    • 233
    • -2.1%
    • 트론
    • 480
    • -2.44%
    • 스텔라루멘
    • 264
    • -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4.14%
    • 체인링크
    • 11,670
    • -1.27%
    • 샌드박스
    • 69.3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