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제도 현장서 작동하나”…서울교육청, 보완 과제 모색

입력 2026-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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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긴급지원팀 ‘SEM119’ 등을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선생님동행 심리상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 등 지원 체계도 확대했다.

포럼은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 간 연계 체계와 운영 성과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관계자 등이 가상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와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실효적 운영과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올해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 강화와 2027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학교민원대응팀, SEM119, 법률·심리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체계가 학교와 교원에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현장 안착과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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