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최대 2.5%p·초기자금 200만 원 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입력 2026-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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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10월 30일까지 온라인 상시 모집

▲다시서기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서울시)
▲다시서기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와 서울신보는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초기자금 등을 종합 지원한다.

13일 서울시는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을 모집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재창업기업의 신청 요건도 완화해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월에 사업기초법률과 세무 관련 오프라인 특강도 신설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중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기업', 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 완료한 '성실상환기업', 법적으로 채무상환 책임을 면제받은 '성실실패기업'이다. 성실실패기업은 다시 법적채무종결기업, 채권소각기업, 대위변제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으로 세분화된다.

지원 내용은 크게 교육·컨설팅과 금융지원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통해 경영개선 및 재도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고객관리·SNS마케팅·손익관리 등 32개 분야 가운데 희망 과정을 선택하면 전문가 1: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신보는 사업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최대 2.5%포인트(p)의 대출금리 이차보전과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사업장 임대료 등 초기 경영에 필요한 재도전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모집은 10월 30일까지이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장혁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그동안 재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누구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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