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입력 2026-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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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선발해 글자 수·사진까지 실시간 관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직접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후기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한 홍보모델인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들을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로 홍보모델을 선발해 계약을 맺고, 카카오톡으로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글자 수 지정과 전후 사진 포함을 의무화해 후기를 쓰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또한 모델들이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게 해 소비자가 대가 없는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3개 성형외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6월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주의 촉구했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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