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하이트진로가 테라 맥주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하이트진로가 서울 및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테라'의 '청정 라거' 표현을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