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폐지"…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입력 2026-07-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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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TF 오후 2시 최종회의…원내대표단 명의 제출
장윤기 사건에도 폐지 유지…내일 법사위 소위 심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 중 원내대표단 명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없애되 그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고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인권 보호 방안을 법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폐지 방침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는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일(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종합특검 기한 연장안, 기발의된 형소법 개정안들과 함께 병합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TF안으로 아직 당론은 아니며, 민주당은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책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와 여러 의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거나 우려를 표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참여도 거듭 요청했다. 그는 "형소법은 사법 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 만큼,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반대하더라도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8월 17일) 전에도 처리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와야 보완수사 필요성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요구권 폐지 이후 나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충실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하되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사위 논의와 관련해 "수사권과 관련한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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