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재심리 요청할 것⋯이미 원정출산 확산"

입력 2026-07-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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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美서 태어난 사람 모두 미국민"
로이터 " 수십 년 동안 재심리 인용사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독립 2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주먹을 불끈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독립 2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주먹을 불끈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유지를 결정한 가운데 그동안 이를 극렬히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심리 요청 계획을 밝혔다. 출생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출산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끝까지 막겠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원정출산 광고판이 들어서고 있다"며 "거기에 '출산 서비스는 4000달러부터'라는 문구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rehearing)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헌법에 따른 기존의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되도록 결정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며 "이런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돈을 낼 의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단연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가족 전체가 뒤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완전히 미친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누구나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 규칙 44조에 따르면, 본안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청원은 판결·결정 입력일로부터 25일 안에 낼 수 있다. 재심리 청원은 구두변론 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찬성했던 대법관 중 한 명의 요청이 있고 대법관 과반이 동의해야 받아들여진다.

다만 재심리가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중론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심리 요청 계획에 대해 'long-shot bid', 즉 "가능성 낮은 무모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이 본안 변론을 거쳐 판결한 사건에서 재심리를 받아들인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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