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홍장득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재편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체포된 A경감은 직위해제 상태다.
광주청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감은 5월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팀장과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이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윤기는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변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윤기의 부친이자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도 아들의 자취방에서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
하지만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로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폐기했다.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됐던 리얼돌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성범죄와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였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