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A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홍장득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광주 광산서 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자살을 기도한 연인 중 살아남은 10대 여학생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남과 함께 여고생을 감금,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18)양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8일 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유인한 B(17)양을 남자친구인 C(29)씨가 감금, 성폭행하도록 방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