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전남 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9)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5월5일 오전 0시11분께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수색할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장이 여고생을 묶기 위해 준비한 범행 도구를 없애고 그 상황이 찍힌 채증 영상까지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관들을 광산경찰서와 박 팀장 등 관련자들 주거지로 보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은 수사에서 배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