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입력 2026-07-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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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
"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오늘 최고위 시작 전에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최소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뿐 아니라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한 법안인데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으면 끝은 이재명 독재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일부터는 댓글 쓰기도 겁난다',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친여 성향 단체도 이 법에 우려를 제기했겠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방송미디어 관련 산하 기구가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관련 기구를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면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진실과 허위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하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연어 술파티 의혹까지 '가짜뉴스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시대의 악법"이라며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도 함께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식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과 검찰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야당 목소리가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모두 취소되고 권력형 비리 수사는 모두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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