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입력 2026-07-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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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
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검열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7월 7일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글과 합리적인 의혹 제기, 단순한 의견 표명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면서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에는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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