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장윤기, '우발 범행' 주장 흔든 CCTV...15분 미행·스토킹 정황

입력 2026-07-05 00:3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장윤기(23)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 7m가 넘는 대형 트럭 뒤에서 집에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채원 양은 목과 흉부에 얼굴까지 총 9곳을 찔린 끝에 사망했다. 부검의는 “심장과 머리를 잇는 목 혈관 2개가 절단됐기에 출혈이 많았다”라며 “흉부 자창은 사망을 빠르게 하려고 추가로 찌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해이며 채원 양이 여고생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약 15분간 채원 양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증거 영상을 보여준 뒤에야 장윤기는 피해자를 미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하지만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진술은 여전히 미지수였다. 그렇다기엔 범행 후 빨래방에서 옷을 빨고 미용실에서 커트하며 범행을 감추려 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

이에 대해 장윤기는 “증거 인멸이 아니다. 단정하게 죽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으나 결국 범행 후에도 자살 시도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장윤기가 범행 전날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자는 장윤기와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던 베트남 여성 린(가명)씨였다.

당시 장윤기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중 주변을 배회하던 장윤기의 차를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 정황을 잡지 못해 장윤기에게 경고의 문자를 보냈고 얼마 뒤 장윤기는 살인을 저질렀다.

특히 장윤기는 살해 전후로 한 빌라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 집이 바로 린씨가 거주하던 집의 맞은편 집이었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린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집에 쳐들어가 성폭행 후 14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린씨는 식당을 그만두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렸고 사장은 장윤기에게 사실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약 30시간 동안 린 씨를 찾아 배회하던 장윤기는 홀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살해한 것이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린을 살해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말에 “좋아했으니 죽일 생각은 없었다. 국제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좌절되자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전문가는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였다. 처음 본 대상에게 오버킬을 했다는 건 원래 타킷을 찾지 못했기에 대체할 사람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위된 공격성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여고생 살해 후에도 장윤기의 목적은 미완성인 거다. 자기 목적은 베트남 여성을 살해해야지만 달성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계획범죄가 드러나며 경찰은 살인죄로 장윤기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본다. 성범죄 당시 뒤에서 목을 조르는 부분이 피해자 여고생에 대한 방법이 같았다”라며 “범행 과정에서 차로 끌고 가려는 모습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거지 수색 중 발견된 리얼돌의 훼손에 대해 지적했다. 신체 여기저기가 도려내져 있었고 목 부분이 칼로 찢겨 있었다는 것. 이외에도 아동센터에서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어린 아이들의 다리를 몰래 찍은 사진도 드러났다.

또 다른 제보자는 과거 여장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벌었다고 고백하며 미성년자인 척 글을 올리자 장윤기가 그 대화방에 참여해 보증금까지 송금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성범죄를 추궁했을 때 차에 옮겨 제3의 장소에서 했을 거라고 진술했다. 인도에서 범행하지 않고 집까지 따라갔을 거라고도 했다”라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인도 쪽 차 문을 열어둔 것이 확인되며 이것이 납치를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30만원 간다"⋯주가 흔들려도 SK하이닉스 증권가 목표가는 고공행진
  • 현대차그룹, 영남권에 10년간 42조 투자…AI·미래차 거점 키운다
  • 서울 논현역 인근 샌드위치 매장서 차량 돌진 사고 발생
  • 삼성물산 1호점서 청산 기로까지…굴곡의 30년[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 한은 금리 인상에 '환율ㆍ시장금리' 안정화될까⋯"비용충격 악화가 변수"
  • 한국 축구 혁신위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참여
  • LG엔솔, 美 혼다 합작공장서 ESS 배터리 양산 시작
  • 서울교육청, 배재고 전교생 역사교육…야구부는 6일 광주 찾아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59,000
    • +1.53%
    • 이더리움
    • 2,698,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351,500
    • +2.18%
    • 리플
    • 1,771
    • +4.85%
    • 솔라나
    • 124,200
    • +0.73%
    • 에이다
    • 296
    • +11.28%
    • 트론
    • 492
    • +1.65%
    • 스텔라루멘
    • 319
    • +4.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3.08%
    • 체인링크
    • 12,230
    • +2.95%
    • 샌드박스
    • 77.2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