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직무정지' 중징계⋯사모펀드 GP 첫 제재[존폐기로 홈플러스]

입력 2026-07-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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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RCPS 변경, LP 이익 훼손 판단 유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모펀드 시장 파장 불가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전용 사모펀드(GP)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열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 끝에 사전에 통보했던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진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평가된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개인 제재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심에서 다수 위원은 당초 통보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부에서는 위법성 인정 범위와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면서 상환권을 포기한 것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3일, 회사 로고가 사무실 내에 표시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3일, 회사 로고가 사무실 내에 표시되어 있다.

반면 MBK 측은 해당 의사결정이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었으며 투자자 손해와 법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결론을 미뤄왔다. 이번에는 당초 중징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묻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파트너스의 기관 신뢰도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위탁운용 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홈플러스는 최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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