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등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실제 파업권 확보로 이어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조정 회의를 진행한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서 급식, 통근버스,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지회는 지난달 18~19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나설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42명(84.2%)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을 제외했다.
이에 금속노조가 시정을 신청했고 경남지노위는 4월 16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5일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노조는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해 온 하청노조의 쟁의권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 사례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됐어도 사용자가 법적 분쟁 뒤에 숨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파업권을 확보한 하청노조의 파업 투쟁 여부에 따라 상황이 결정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