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약 끝난 매물 광고 삭제 기준 손질⋯단순 실수 과태료 부담 줄인다

입력 2026-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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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 단지 앞 공인중개사 사무소. 신태현 기자 holjjak@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 단지 앞 공인중개사 사무소.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를 손질한다.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재 부담을 줄이는 대신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에 따른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매물은 강하게 단속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3일 뒤에 삭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법원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늦은 밤 계약이 체결된 뒤 여러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내리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친상을 당해 약 10일간 광고 삭제가 늦어진 공인중개사도 의견을 제출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과태료 처분을 두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례를 반영해 광고 삭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반면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해 다른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미끼매물은 새롭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시했다. 국토부는 소비자 피해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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