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에 투표용지 개선안 보고…“100% 인쇄 원칙”

입력 2026-07-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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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 100%를 원칙으로 산정하고, 이를 축소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춘 바 있다. 이 조치는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추가 배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은 재·보궐선거 시범 적용 이후 도입 효과를 검증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투표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예산 확보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해당 시스템에는 △투표자 수 현황 △잔여 투표용지 현황 △투표 진행 상태 △긴급 상황 발생 시 각급 선관위와의 핫라인 연결 △특이사항 및 주요 사건·사고 기록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 처리 검색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원 상근제 도입 논의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 지원·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선관위는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TF) 검토 의견을 첨부해 위원장 상근을 전제로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상근 체제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영 방식으로는 상근위원 3명이 2년씩 순차적으로 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현행 구·시·군 선관위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면적, 교통, 생활권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내년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 기능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현행 규칙상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종료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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