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에 "내란재판 지연…탄핵 책임 물을 것"

입력 2026-08-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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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문건을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문건을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이상민·김건희 피고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특검법에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 것은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국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라며 조 대법원장이 수개월째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들은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추가적인 사법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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