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이 대상이며 최대 2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 시행된 이후 총 37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매칭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기회도 제공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접수를 앞두고 금융·법률·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렸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 심사역량을 강화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 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 운영 준비상황,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