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30년째 제자리…"농가별 맞춤형 소득정책 필요"

입력 2026-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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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이 22일 농가 소득 문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이 22일 농가 소득 문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7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30년 넘게 1000만원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정체와 영농비 상승으로 농업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농, 영세·고령농, 청년농 등 농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농가 소득 문제와 관련 정책 개선과제' 브리프를 통해 최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농가 소득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7만원으로 외형상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농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지난 30여 년간 1000만원 안팎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가소득 증가도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이 컸으며,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그쳤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농가의 농업경영비가 총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소득의 '이중압박(Double Squeeze)' 현상으로 진단했다. 농산물 판매가격은 정체되거나 불안정한 반면 영농 비용은 계속 치솟으면서 농업소득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득안정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규모화 농가에는 자연재해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함께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영세·고령농에는 농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공동·협업 영농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신규농에 대해서는 겸업 현실을 반영한 메뉴형 선택직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범 도입된 농어촌기본소득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구 이동 효과와 정책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뒤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소득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현재 농가경제조사가 33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어 농가 유형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계약재배와 산지 조직화를 통한 농가의 가격 결정권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잦은 농산물 가격 인하 정책이 농가소득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보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농업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불금 등 이전소득 확대는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직업적 긍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농지 제도와 연계한 농가소득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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