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건 삭제·차단 조치

입력 2026-06-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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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차단 건수는 전년에 비해 22.2%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온라인관계망(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웹하드사업자 등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만5662건을 신고‧접수받아 14만996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물 중복신고와 불법 촬영물 등에 미해당, 링크 확인 시 이미 삭제된 경우 등이 포함돼 신고 건수와 삭제‧차단 건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전년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했다. 방미통위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투명성보고서에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된다.

특히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사후적인 삭제‧차단과 함께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방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다수 사업자는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후적 삭제‧차단 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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