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차단 건수는 전년에 비해 22.2%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온라인관계망(SNS), 커뮤니티, 채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