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입력 2026-06-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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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판결 선고도 가능하다.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도 불출석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도 강화됐다.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이후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이 정비됐으며,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판결서 사본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인 점자 출력물·점자파일·데이지파일 형태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도산 분야에서는 8월 1일부터 회생·파산 사건의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에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 행정청이 추가된다.

전날부터는 개인회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편의기능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기관제출한 뒤 문서열람번호를 입력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소송포털 서류작성화면에서 ‘전자증명서 신청·첨부하기’ 기능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국세납세증명서 등 18종을 직접 첨부할 수 있다.

내달 23일에는 휴면회사 영업신고의 전자 제출이 시행되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된다.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의무선임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회사의 자산 규모(2조원 이상 등)에 따라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 요건이 차등 적용된다.

내달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는 신설·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해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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