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올해 480건 신고...중기부, 불법개입 금지·처벌 규정 신설

입력 2026-06-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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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의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 대행과 자문 등을 빌미로 청탁 및 알선, 허위자료 작성 등 부당한 개입 행위가 확산하자 작년 12월 TF를 구성하고 올해 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19일까지 접수된 불법브로커 신고는 총 482건이다. 이 중 대부분(412건, 85.5%)은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속한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8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지만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포함됐다. 또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려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 동안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신설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신청·심사체계를 개편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한 명확한 규정 등 법적 장치가 없다보니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6차 회의에서 부당한 개입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내달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발의안에선 부당개입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거나 최대 5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이 통과되고, 이후 국무회의 공포와 시행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이 시기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을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신고 소액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달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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