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 모습이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산림계곡에 불법시설을 정비 등 자진철거를 당부했다.
도는 3월부터 시군과 함께 산림계곡 불법시설을 점검한 결과 312건에 1094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평상과 그늘막, 불법경작 등이다.
전체 적발건의 20%는 정비를 마쳤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와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미리 조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형사책임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