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 판결

입력 2026-06-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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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씨와 변호인 (연합뉴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씨와 변호인 (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 벌금형 선고로부터 10년만이다.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씨와 함께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피고인 1명의 경우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양 씨 등 피고인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 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2014년 1월 트위터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최소 35세 이상, 일반적으로 나이 40을 훌쩍 넘긴 남성의 MRI를 이용하여,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양 씨 등은 ‘MRI 바꿔치기’ 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양 씨의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2016년 2월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 판결 후로부터 10년 만인 지난 2월 “피고인들은 의혹에 대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공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등 3장의 사진 속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만 확인됐을 뿐, 피사체가 박 씨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씨의 등 의혹제기자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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