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무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 상무,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전환세포가 식약처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2월 조 상무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자료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봤다. 식약처가 인보사 2액 세포 자체의 종양원성을 비롯한 특성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3년 10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상무와 김 씨의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한편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역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