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입력 2026-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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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약 240억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 1심ㆍ2심 모두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돼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회사 임직원의 고의까지 인정돼야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위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미래에셋 측에 부과한 과징금 43억원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의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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