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조업체 307개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011년말 79.6%로 전년(75.4%)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비율이다.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부도나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그룹 부회장과 보람상조 관계사 이모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2)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회장과 부회장, 회장 부인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보람상조 그룹 회장과 간부들이 30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모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수사와 함께 잠적했다가 최근 귀국한 최 회장에 대해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그룹 최모(62)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62) 부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그룹의 최모(52) 회장은 올해초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160여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일 길흉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회원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최 부회장을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
1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공모해 회원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회장 최모(62)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최 부회장이 회사 간부 등과 짜고 상조회원이 낸 일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회원들의 돈을 횡령해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