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26-06-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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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 및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수현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대중에게 유포됐으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이를 기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에서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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