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입력 2026-06-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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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명단은 정보사 요원의 실명·계급 등이 기재돼 있어 그 자체로 요원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임무를 유추할 수 있다”며 “정보사 내에서는 요원의 신상사항과 지휘계통 노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명단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상원은 명단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문상호·김봉규·정성욱에게 통상적인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명단을 전달하게 한 점을 종합하면 군사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군사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이 전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명단 전달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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