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계엄선포 목적” [상보]

입력 2026-06-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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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상계엄 선포 목적" …특검 구형량과 같은 30년형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ㆍ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드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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