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교육·인재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기금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적립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유지하더라도 산정 기준인 내국세 규모가 감소하면 지방에 실제 배분되는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복지·돌봄·재난안전·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아닌 재정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의 사업 발굴부터 재원 배분과 운용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자체사업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북 역시 향후 기금 도입 방식에 따른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역 성장과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돼야 한다”며 “기금 도입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과 배분기준을 면밀히 살피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