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양측 동맹국은 본 양해각서 MOU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을 선언하며, 향후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영구 종식과 본 조항의 기타 내용이 명시된다.
2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체결하기로 하며, 상호 동의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조
본 양해각서 체결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기타 방해·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항량은 이란이 전쟁 이전 수준을 복원하는 정도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조
본 양해각서 체결 즉시 이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향후 60일간에 한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상선 운항은 즉시 재개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이란의 기뢰 제거 작업을 고려해 30일 이내 정상화된다. 이란은 오만 술탄국과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며,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도 협의를 진행한다. 이는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이 계획의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60일 이내 확정된다. 미국은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면허, 예외 승인, 허가를 제공한다.
7조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이란 제재를 최종 합의에 따라 합의된 일정에 맞춰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재 해제가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서 즉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조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 핵물질의 처리 방안을 7조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방식으로는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저농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양국은 또한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활동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합의에서 수용 가능한 틀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종 합의문에는 본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위해 즉시 협상에 착수할 의사를 밝혔다.
9조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역내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10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 체결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재무부를 통해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및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11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 이행과 동시에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이란의 자금과 자산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자금 해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이 자금은 기존 계좌에 남아 있든 다른 계좌로 이전되든 관계없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데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면허와 승인 조치를 제공한다.
12조
미국과 이란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13조
본 양해각서 서명 후, 1조·4조·5조·10조·11조의 이행이 시작되고 그 이행이 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최종 합의 협상을 개시한다.
14조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