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입력 2026-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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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
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인의 심의 참여 기회 확대다. 현재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설명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앞으로는 신고인도 해당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신고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과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된 사실까지 추가해 신고인이 보다 충분히 심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동일 사안의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공정위 직제 개편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부 과태료 부과 전결 규정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손질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되면서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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