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ㆍ주거 지원 신속 연계⋯지자체도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 의뢰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을 통해 7일 이내에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상담 과정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정부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상담과 조사를 거쳐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의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4년 1만4786건에서 지난해 1만6988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870건이 접수됐다.
긴급의뢰 체계에 따라 금감원과 신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생계ㆍ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에 의뢰한다.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과 조사를 거쳐 7일 이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한다.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한다.
지방정부와 금융관계기관 간 상호 의뢰도 가능해진다. 지자체가 복지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를 확인하면 금감원이나 신복위에 의뢰해 피해 구제와 채무조정 등 필요한 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의뢰받은 위기가구를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도록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과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상담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금융관계기관에 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복위가 10월부터 운영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도 지역사회에 안내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번호는 10월 29일 정식 개통됐으며, 빚과 채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