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다녀와도 추가요금 없다…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허용

입력 2026-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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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철 이용 중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구간과 3호선 대화~지축, 4호선 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다시 내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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