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을 초청해 할랄인증 분야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을 갖고, 10월 시행 예정인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면담에서 식약처는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증 취득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BPJPH 청장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협력 의지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방한을 발판으로 양국 간 할랄 정책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수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우리 식품과 화장품 기업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며 "이번 BPJPH 청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할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