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지금도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진술”

입력 2026-06-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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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만큼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그 이유 등을 해외 국가에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면서도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것이 고성이라고 바깥에 알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조사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자격의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전 조사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권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40~50분간 조서 열람 등을 거친 뒤 4시 30분경 종합특검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재차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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