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공정 어디까지 보호받나…삼성바이오 ‘쟁의행위 금지’ 항고심 분수령

입력 2026-06-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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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5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올해 4월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이다. 당시 법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일부 인정해 특정 작업에 대한 파업을 제한했지만 배양 공정 등 핵심 생산공정은 보안작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연속공정인 만큼 배양 단계부터 중단 없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최근 좌담회에서 “공정 관리가 중단되면 저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다”며 “향후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과정인 만큼 철저히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며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회사에서도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관련 가처분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반도체 제조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가처분 결정 위반 논란도 쟁점이다. 법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 작업에 대해 작업 중단 지시나 관련 지침 배포를 금지했지만 노조는 해당 공정 작업자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향후 결정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항고심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을 넘어 바이오의약품 연속공정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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