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1심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6-06-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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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 간부들,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징역 7년 구형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은 경호처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 안에서 적법하게 움직이도록 막중한 법적 책무를 지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했음에도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방대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 대해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를 주도하고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며 "경호처 2인자 및 차장으로서 물리력 행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경호처장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며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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