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 관리관만 못보면 문제 없다?

입력 2026-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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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노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표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기표 도장과 관련한 문의를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표 도장이 일부만 찍힌 경우 무효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후 선거관리 관계자의 답변을 들은 뒤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해당 장면을 두고 ‘투표지 노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를 ‘공개 투표’라고 표현하며 “경찰은 ‘대통령 관권선거’와 ‘선관위 방조’를 당장 신속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과 관련해 문의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투표를 유효표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았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9조는 무효투표 사유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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