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노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표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기표 도장과 관련한 문의를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표 도장이 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두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